[뉴스핌=이에라 기자] 대법원이 29일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 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 및 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에 유·불리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1·2심은 김 청장의 지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 발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김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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