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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 문건' 허위"…십상시·미행설 사실무근

기사입력 : 2015년01월05일 14:50

최종수정 : 2015년01월05일 15:04

[뉴스핌=김지유 기자] 검찰은 비선 실세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은 "풍문을 과장해 박관천 경정이 짜집기한 것"이라며 "'십상시 회동'과 '박지만 미행설'도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냈다.

또 이 문건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한 것이라고 봤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조 전 비서관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경위는 친분이 있는 한화그룹 임원에게 문건에 있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의혹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정윤회 문건' 등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 등을 더해 박 경정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6월 박 경정이 보고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동향' 문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 해제 전인 지난해 1월까지 7개월간 박 회장 측근 전 모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 경위를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윤회 문건'에 담긴 '십상시 회동'과 관련해 검찰은 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회동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 경정이 '십상시 회동'을 들었다고 주장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미행설은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문건에 나오는 카페 주인 등은 정씨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박 경정도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측에 건넨 문건에는 '정윤회 문건' 외에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내용이 담긴 문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정씨가 시사저널을 고소한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 등을 고발하고 정씨가 맞고소한 사건 등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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