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 유출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정윤회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까지 검토 중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유상범 팀장)은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뒤 반출한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에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10여건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5월과 6월, 청와대에 제출한 경위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고 혐의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박 경정은 지난 4월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려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 대검 수사관 등이 반출한 것처럼 만든 경위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거짓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제3의 인물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권력암투설'을 촉발한 '정윤회, 박지만 미행설' 문건과 관련해 박 경정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보고 명예훼손도 검토하겠다"며 "국정개입 의혹과 미행설 문건 내용과 유포 가능성을 따져보면 정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 문건과 관련해서도 박 경정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것을 법리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