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김영배 회장 직무대행)는 제168회 이사회를 개최해 '경총 명예퇴직제도 운영 지침'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정년 60세 의무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최근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 인력운용에 심각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됐다.
경총은 지침을 통해 우리 기업이 승진정체 완화와 신규채용 확대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는 추가보상 확보와 새로운 직업경로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명예퇴직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명예퇴직제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 질 경우, 인해 조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총은 기업이 명예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새로운 직업경로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창업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경총은 전직지원서비스가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노사간 대립을 완화시키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운영지침 발표로 향후 합리적인 명예퇴직제도 활용을 통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