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불합리…서둘러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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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6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현재 작장가입자인 저는 퇴직 후에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을 것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 등 네 가지 '소득요건'과 더불어 '부양조건'인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김 이사장은 “저는 연금소득이 있긴 하지만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2000만원을 넘지 않아 소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다만, 퇴직 이후인 2015년부터는 연금을 전액 받게 돼 연금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겨 2016년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산이 있음에도 ‘부양요건’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보유한 시골 논과 대지(합계 2243만원)과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5억4240만원)를 합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금액은 5억 6483만원으로, 9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렇게 해서, 저는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이 충족돼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가 된다“고 말했다.
만약 김 이사장이 피부양자가 아니라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5억6000여만원의 재산과 평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월 18만9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올해 초 목숨을 끊은 ‘송파구 세 모녀’ 사례를 들며 “직장이 없던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였고, 성ㆍ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다”며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와 같이 가입자마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는 동일한 보험집단(5000만 전 국민)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국제적 보편기준”이라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으로는 지난 9월 말까지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