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신한사태와 야당 정지친 불법 계좌조회 의혹 재조사 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상직 의원실 제공] |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금융당국의 엄중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객정보 불법 조회와 같은 금융사찰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불법조회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불법 조회를 두고, 6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이나 기관주의·직원 문책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며 "이번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불법 조회 사건도 과거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상훈 전 사장의 지인 등 160만건의 고객정보를 조회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에 대해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징계를 사전 통보를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한지주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이 당시 라응찬 회장의 불법‧비리 의혹을 감추기 위해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무리한 기획 기소 및 치밀한 퇴출작전을 벌였던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 등 이 공개됐다"며 "2010년 신한사태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정동영·박지원 의원 등 야당 정치인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 22명에 대한 불법 계좌 조회 의혹도 철저히 재조사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