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건 중 166건 경감, '감봉→견책'이 44건으로 가장 많아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사전통보한 징계수위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거치며 98%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총 169건(기관‧임직원 징계 포함)의 징계조치를 금융기관 등에 사전 통보했다.
이 가운데 166건(98%)이 제재심 심의를 거치며 사전통보한 징계수위보다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감봉→견책’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주의’가 26건, ‘주의→조치제외’ 26건, ‘문책경고→주의적 경고’ 10건, ‘직무정지→문책경고’ 9건, ‘해임권고→직무정지’ 6건 등이었다.
이상직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이 열심히 검사해서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내리면, 제재심이 경징계로 바꿔버리는 것은 금감원 검사 직원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제재심 운영방식 및 위원회 구성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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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