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승열의 법과 금융] 사법분쟁절차의 민주화 및 다양화

기사입력 : 2014년10월13일 10:46

최종수정 : 2014년10월13일 10:46

최근에 지식재산의 분쟁에 관한 순수 민간단체의 조정중재센터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출범하게 되었다. 일반인에게는 널리 알려진 바는 아직 없지만, 이 단체의 출범이 가지는 의미는 실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이 기관은 정부로 부터의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대법원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번에 출범한 조정중재기관은 순수민간의 사법분쟁 조정기관이다. 물론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신뢰가 가장 관건이나, 제대로 정착되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기관이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 사법분쟁에 있어서도 민주화내지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하여야 한다.

그간 사법분쟁의 해결기관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점적인 권한이 점차 관료화되고 나아가 분쟁해결에서 한계점을 가지게 되어 대체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나타난 중재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국제분쟁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지식재산분쟁의 경우는 법원에 의한 해결에 한계가 노정되어, 중재절차가 많이 활용되었다. 물론 중재절차 역시 문제점이 없지는 아니하다. 단심제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중재판정의 신뢰성이 다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중재판정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도, 달리 이에 대한 불복의 절차가 제한적이기 떄문이다. 이에 중재기관별로 항소중재판정기관을 두는 기관도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가질수 있는 근본적인 의문은 순수 민간의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그 집행력이 인정될 것인가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중재기관에 대한 제한은 없다, 분쟁당사자가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에 따르겠다고 한다면 이는 법적 집행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민간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재합의를 한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해당순수 민간중재기관의 신뢰성을 믿고 이 기관의 중재판정에 스스로 구속되겠다고 합의한다면 달리 문제가 없다. 실제로 해당중재기관의 운영 등의 적정성은 시장에서 이를 보장하게 된다. 즉 신뢰성이 높으면 이에 대한 중재판정신청이 많아 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적거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순수민간의 조정중재기관의 탄생은 규제완화주의의 산물로서 진행되었다. 특히 지식재산분쟁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이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허청의 앞선 의식이 기여한 바가 크다.

차제에 사법분쟁기관에서도 좀더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즉 그간 법원주도하에 관료적인 분쟁해결절차에서 좀더 사법소비자친화적인 사법절차의 운영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본쟁해결 절차부분도 시장에서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도입이 제한적이었다. 물론 법원에서는 전자소송을 도입하였으나, 그 활용정도가 문서제출 등에 있어서 전자적인 기법을 도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아니러니컬 한 점은 오히려 중재기관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법원보다도 이부분의 도입이 뒤떨어진 사실이다.

더욱 더 아쉬운 점은 지식재산중에서 저작권의 분쟁은 소액의 분쟁이고, 건수가 많고 또한 분쟁이 주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적인 분쟁해결기관에서는 이의 도입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사법분쟁해결시장이 민주화되면 좀더 사법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민간에 사법분쟁시장의 개방이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경쟁력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사법분쟁해결기관은 기본적으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온라인 분쟁해결기관이 많이 생겨 이를 통한 분쟁해결이 활발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거의 보수적인 분쟁해결기관이 아닌 사법소비자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사법분쟁해결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해 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고문변호사
-환경부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