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평균 4.3일·상여금 93만원…체감경기는 '악화'
[뉴스핌=정경환 기자]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추석연휴에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직무대행 김영배)가 전국 5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추석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 휴무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70.5%였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89.2%, 중소기업은 62.8%가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제 도입 효과가 중소기업에서 낮게 나타난 것은 지불능력 부족과 이에 기인한 취업규칙, 단협 등에 보장된 휴식권 격차(대기업 대비),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인지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2014년 추석연휴 일수 |
대체공휴일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 추석에서 기업들의 평균 연휴기간은 4.3일로, 지난해 4.4일 대비 0.1일 감소했다.
추석연휴와 주말이 이어졌던 지난해에 비해 5일을 쉬는 기업이 감소(57.5% → 37.0%)했으나, 4일을 쉬는 기업은 크게 증가(6.3%→35.8%)했다. 5일 이상 쉬는 기업은 45.7%, 3일 이하로 쉬는 기업은 18.5%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4.8일, 중소기업 4.1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0.7일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기업의 70.3%가 5일 이상 휴무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5일 이상 휴무가 35.6%에 그쳤다.
다른 한편으로는 추석연휴가 올해와 같은 요일(일, 월, 화)이었던 2011년의 4.1일과 비교하면, 올해는 대체공휴일 시행 효과로 추석연휴가 0.2일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전체 응답기업 중 39.8%는 정부 대체공휴일제 시행으로 인해 휴무한다고 답해, 39.8%의 기업이 정부의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휴무하지 않았을 기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응답기업 중 30.7%는 기존 단협이나 취업규칙(26.4%), 일괄적인 연차사용(3.5%) 등 정부 대체공휴일제 시행과 무관하게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외에 추가로 휴무를 실시하는 사유는 ‘취업규칙·단협상 명문화(82.1%)’가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근로자 편의를 위해(10.7%)’, ‘연차휴가수당 절감(7.1%)’등의 순이었다.
경총 관계자는 "추가휴무(대체공휴일 외) 실시 이유로 ‘취업규칙·단협상 명문화’를 선택한 기업(82.1%)이 전년(32.2%)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대체공휴일제 시행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14년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휴무 실시 사유(응답기업 전체 대비, %) |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93만2000원으로 지난해 91만3000원보다 1만9000원 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지급액이 117만2000원으로 지난해(113만6000원)에 비해 3만6000원(3.2%)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은 86만4000원으로 지난해(84만6000원) 대비 1만8000원(2.1%) 늘었다.
상여금 지급방식은 고정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78.9%로 가장 많았고, 별도 휴가비 지급(14.6%)과 고정상여금과 별도휴가비 동시 지급(6.4%)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올해 추석경기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48.2%('악화' 38.8%, '매우 악화' 9.4%)로 전년의 42.3%에 비해 5.9%p 증가했다. 반면, '경기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7.1%('개선' 6.7%, '매우 개선' 0.4%)로 지난해 14.4%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