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비용 증가속도 OECD중 최고…2023년 225조원 이를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이 9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비용의 증세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빨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직무대행 김영배, 이하 경총)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88조796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79조8574억원 대비 11.2%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이 연평균 9.9%씩 증가해, 같은 기간 5.8%씩 증가한 명목GDP 증가율을 매년 4.1%p씩 상회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2%(2003년)에서 6.2%(2013년)로 크게 늘어났다.
사회보험별로 지난해 건강보험 39조319억원, 국민연금 34조8187억원, 고용보험 6조9635억원, 산재보험 5조439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5421억원을 부담했다. 부담주체별로는 사업장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45.2%, 36.6%씩을 부담했고, 정부 등 기타주체의 부담은 18.2%를 차지했다.
2003년 이후 10년간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건강보험 11.0%, 고용보험 10.4%, 국민연금 10.4%, 산재보험 8.2%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신설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연평균 21.7% 늘었다.
이 같은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OECD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금 비중은 2003년 4.7%에서 2012년 6.6%로 39.6% 증가해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 4.0%의 10배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총임금 대비 사회보험비용의 노사부담비중도 15.4%(2003년)에서 18.5%로 3.1%p 늘어나, 같은 기간 4.5%p 늘어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평균 1.1%p 하락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경총 관계자는 "사회보험비용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출의 확대"라며 "그 외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불합리한 제도 운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등도 부담 증가의 또 다른 원인들"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3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출은 2003년 대비 각각 25조560억원, 11조1778억원 씩 급증(같은 기간 총 사회보험 지출 증가의 80.0% 차지)하면서 사회보험비용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구고령화, 연금성숙도 등 예상되는 자연적 지출만 감안하더라도,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이 2013년 6.3%에서 2060년에는 23.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각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2003~2013년)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년 후인 2023년의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은 224조9311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비용 부담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3년 6.2%에서 2023년 11.3%로 82.3%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험별로는 건강보험 110조8726억원, 국민연금 77조3952억원, 고용보험 16조9379억원, 산재보험 12조41억원, 장기요양보험 5조963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 같은 추정이 나온 건 우리경제의 불확실한 성장동력과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보험비용의 가파른 증가세를 우리경제의 더딘 성장속도가 따라잡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는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회보험비용이 국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경총은 각 사회보험별 효율적 지출프로그램 마련과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및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 부담·급여 구조 정착 그리고 사회보장목표제(Social Security Targeting)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