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이 달라 안전하다는 크루즈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파가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크루즈법)'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크루즈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과 외국 크루즈선 기항 확대 등을 통해 크루즈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서다.
▲정경부 곽도흔 기자 |
또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600척)을 유치해 직접소비액 1조4000억원, 간접효과 포함시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크루즈(cruise)는 쉽게 얘기하면 대형 여객선이다. 아직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현재진행형이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크루즈의 안전문제가 대두된다.
담당부처인 해수부는 국가별로 상이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기준과는 달리 크루즈선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등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되며 기항 국가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또 국제 크루즈선은 규격화된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매 항차마다 전체 여객에 대해 비상탈출 방법 등의 훈련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하에 운항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안일한 대처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연안여객선 수송 실적을 보면 세월호 사고 이후인 4∼6월 일반인 여행객은 537만명으로 전년 동기 600만명 보다 10.5%나 감소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선박안전관리를 강화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바다를 멀리하고 있는 셈이다.
또 외신을 통해 전해지는 대형 호화 크루즈선들의 사건사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현재 청와대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꼽은 19개 법안 중에 크루즈법이 들어있고 크루즈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본회의만 통과하면 그대로 시행된다.
이제라도 국제안전기준 운운할 게 아니라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없도록 연안여객선을 물론 크루즈까지 선박안전관리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