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하역용역 특정업체에 10년 이상 수의계약 일관"
[뉴스핌=함지현 기자]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약 4200억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의 유연탄 하역 작업 용역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입찰 및 적격심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수의계약관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세방과 CJ대한통운에, 한국동서발전은 세방, 중부발전은 한진,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은 동방에 지난 일감을 몰아줬다.
지난 10년 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금액은 약4200억원에 달한다.
그는 "관행적으로 자행된 수의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역작업비 인하 및 하역회사들 간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 등을 포기한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임에도 유연탄 하역계약은 관련법상 제한적 예외규정을 무리하게 적용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공개경쟁입찰 선정기준을 마련해 기존의 특정 석탄하역업체들이 독식해온 불공정 시장을 타파해야 한다"며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전하진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