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통한 편법 투자 규제법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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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시스] |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들을 대부분 '검은머리 외국인'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란 국내 자금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외국인 행세를 하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을 말한다.
금융투자업 규정은 외국인 투자자를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은 국적 확인이 어려워 소유주가 한국인이라도 외국인 투자등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인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외국 법인투자자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 주식을 거래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많다.
업계에 따르면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수요예측 참여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써내, 공모가 밴드를 왜곡시킨다. 밴드가 낮아지면 시장 평가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요예측에 참여한 외국계 기관투자자는 청약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검은머리 외국인들도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한다.
또 이들은 대부분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불공정 거래로 취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어려운 것이다.
이같은 행위를 하는 주체로 ▲ IPO 투자 경험이 풍부한 큰손 ▲ 소규모 기관투자가 ▲ 일부 국내 펀드매니저 등이 추정된다.
이에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8월·10월 국정감사와 9월 정기국회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의 합법을 가장한 편법적인 활동을 척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상직 의원은 8일 "검은 머리 외국인은 주로 펀드매니저·고액 투자를 하는 전문 투자자·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는 세운 대기업 등"이라며 "편법으로 인해 국내 일반 투자자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세회피처를 경유한 불법자금이 펀드 형태로도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며 "국내 펀드매니저가 조세회피처를 활용, 연기금 펀드 아웃소싱 자금을 조세회피처로 빼돌리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세회피처로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및 기관 1929명(개) 중 펀드가 1360명으로 70%를 차지하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에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계좌간 스왑거래를 통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등 이들의 주식 매매 행태는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부처와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라도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결국 검은 머리 외국인이 횡행하는 이유는 규제회피·증권 불공정거래·탈세·비자금 조성 등이다.
이 의원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포상제도 확대 등을 통한 제보 활성화 및 리니언시와 같은 자진신고 및 내부자 고발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도 요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