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용정보보호법에 대한 감사원의 유권해석 이견과 관련, "감사원이 하는 것은 법상 직무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재심 진행 여부의) 판단은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제동을 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권해석을 한 데 대한 배경과 뜻을 질의했다"며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