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시대에서 지식재산금융은 최대의 화두이다. 참고로 지식재산금융분야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국가는 G2인 미국과 중국이다. 다만 차이는 미국은 투자금융분야에서 좀더 활발한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전통적인 금융 즉 담보대출부분이 정책금융하에서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이뤄지고 있는 해외기업의 인수합병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즉 볼보의 자동차사업부문, IBM의 PC사업부문의 인수 등등을 통하여 브랜드이미지 제고 등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역시 초기 창업단계에서의 자금조달을 육성하기 위하여 즉 크라우드 펀딩지원법안을 2012년에 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식재산담보대출분야에서 정책금융의 불가피성이다. 초기 창업의 성과는 영문 에스자의 형태로 발전한다고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초기 자금투입의 경우 이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즉 다시 말하면 투자가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에서 특정 시점 즉 소위 말하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이르러서야 그 성과가 급속하게 가시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민간투자부문은 이시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자금조달은 정부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책금융차원에서 지식재산금융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 감정비용, 감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그리고 지식재산의 사후 부실로 인한 여신담당자의 책임문제, 정책금융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모랄헤저드문제, 그리고 지식재산담보물의 관리 내지 이의 처분의 어려움 등등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여신시점에서 여신업무담당자에게 어느 정도의 면책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후적으로 부실로 판명된 지식재산의 경우 이를 회수하는 사회적 인프라도 필요하다. 즉 지식재산의 전 생명주기과정의 거래기록 및 나아가 지식재산거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보제도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도 필요하다. 즉 고정관념하의 담보제도가 아닌 신탁이나 임치 등을 통한 준담보제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영미법계에서 발전한 신탁제도를 지식재산금융에서 이를 좀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수탁자의 범위내지 업무역할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지식재산금융 계약 등에 있어서 지식재산에 대한 실사, 가치평가 및 계약조항의 특칙 등에 대한 고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실사작업을 통하여 해당 지식재산의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성에 바탕을 둔 가치평가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계약단계에 있어서도 먼저 사후의 지식재산권분쟁가능성에 대비한 손해배상 및 이의 실효성있는 확보문제, 담보범위설정에 있어서 확장 또는 개량된 지식재산에까지 이를 확대적용하는 문제, 지식재산의 처분시에 특정양수인 지정 등 처분의 실효성확보문제, 그리고 일신전속적인 권리의 경우에 이에 대한 사전 동의 등을 통하여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문제 등 지식재산금융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전통적인 금융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고정관념 등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식재산금융을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재정립하여 이의 선점에 주력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고문변호사
-환경부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