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상 조사권 담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오른쪽)[사진=뉴시스] |
현행법은 과세당국이 체납자 본인과 체납자와 관련있는 자에 대해서만 질문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질문 검사권은 인정하지 않아 체납세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
질문 검사는 과세당국에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나 수량을 알고자 할 때 질문을 하거나 관련 장부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검찰과 국세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것과 관련있다. 조세체납자의 대부분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위장이혼하는 수법으로 체납처분 면탈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유병언 전 회장을 겨냥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의 발의안은 이른 시일 내에 후반기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의원은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통한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번 주내로 체납자의 재산조회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면탈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황주홍·민병두·김영록·김기준·이상직·이학영·정세균·배기운·추미애 의원이 동참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