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렌즈업체 에실로의 대명광학 주식 취득 불허조치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과 권혜지 사무관, 국제협력과 조의제 사무관(당시 기업결합과),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용진 조사관(당시 기업결합과)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세계 및 국내 1위 업체인 에실로가 국내 2위인 대명광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불허조치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4월의 공정인 선정 사건 담당자들(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에실로는 세계 시장점유율이 약 47%에 달하는 세계 최대 안경렌즈 사업자로 2002년 케미그라스를 인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대명광학 인수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가격인상 가능성 경제분석 등 1년여에 걸친 심층 분석을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가능성이 높은 기업결합 시도는 공정위에 의해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사건 담당자들은 “심사과정에서 중소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안경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으며, 거대 외국자본이 건실한 국내 중견기업을 손쉽게 인수하려는 시도를 막아 안경업계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