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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기자협회, '제난보도준칙 제정방안' 토론회

기사입력 : 2014년04월21일 15:2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 속에서 언론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보도 준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보도의 문제점과 재난보도 준칙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사회로, 이 연 선문대 교수가 발제한다.

이후 정필모 KBS 해설위원, 이규연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병국 연합뉴스 콘텐츠평가실장, 김 당 오마이뉴스 부사장, 홍인기 한국사진기자협회장, 이중우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장,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내용전달과 부적절한 취재행태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세월호 참사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은 ▲세월호 참사 보도는 신속함에 앞서 무엇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피해 관련 통계나 명단 등은 반드시 재난구조기관의 공식 발표에 의거해 보도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 ▲진도실내체육관등 주요 현장에서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하게 처리하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보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함께 ▲생존학생이나 아동에 대한 취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언론은 보도된 내용이 오보로 드러나면 신속히 정정보도를 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언론은 자극적 영상이나 무분별한 사진, 선정적 어휘 사용을 자제하고 ▲언론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등도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

1. 세월호 참사 보도는 신속함에 앞서 무엇보다 정확해야 한다.

2. 피해 관련 통계나 명단 등은 반드시 재난구조기관의 공식 발표에 의거해 보도한다.

3.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 고려대 안산병원 등 주요 현장에서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보도한다.

4. 생존 학생이나 아동에 대한 취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5. 언론은 보도된 내용이 오보로 드러나면 신속히 정정보도를 하고 사과해야 한다.

6. 언론은 자극적 영상이나 무분별한 사진, 선정적 어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7. 언론은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보도를 통해 유언비어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한다.

8. 영상취재는 구조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근접취재 장면의 보도는 가급적 삼간다.

9. 기자는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을 자제해야 한다.

10. 언론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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