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등 11명 '산촉법'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의원은 국가 연구개발비를 유용·횡령한 경우, 그 부정사용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유용·횡령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한결같이 있어 왔으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1년 5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 연구책임자 등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횡령한 경우 그 부정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2011년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를 실제 적용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부처의 세부기준 마련을 지체하다가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당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도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채 실제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업부가 제재부가금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전 의원은 "산업부가 국가 연구개발비 유용·횡령 등 범죄나 다름없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의 유용·횡령을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재부가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4년 동안 산업부는 단 한 차례도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적이 없다"며 "국감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산업부는 준비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산촉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제재부가금 규정을 강행규정화 함으로써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적발시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산업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인재근, 박홍근, 남윤인순, 이노근, 최민희, 부좌현, 정성호, 전정희, 송호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