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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동양 회사채·CP, 불완전판매 드러나면 손해배상"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11:47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3:00

[뉴스핌=박기범 기자] 30일 금감원 김건섭 부원장보는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관련 브리핑에서 "(동양 계열사 CP와 회사채 투자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금감원불안전판매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최대한 검사해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지원이 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건섭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CP 회사채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봤는가?
=동양 계열사들의 지분 관계가 복잡해 산정이 어렵다.

-CP·회사채가 불완전판매로 밝혀지면 투자자들의 손실이 어느 만큼 보존되는 것인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을 하는 이유는 불완전 판매를 전수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혹시나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줬으면 좋겠다. 최대한 검사해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지원이 되도록 돕겠다.

-ELS·DLS 규모가 2조원이다. 현재는 ELS·DLS는 동양증권의 회사 자산과 같이 관리 중이다. 하지만 이제부턴 별도 보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떤 의미인가?
=부채를 자산이 훨씬 초과한다는 점으로 비추어보면 동양증권 자산은 상당히 여유가 있다. 점검반 투입 후 1차 확인 결과 확인했다. 추진 중이란 의미는 오늘부터 검사반이 점검반으로 전환, 관리방법이 바뀐다는 의미다.

-투자자 피해 접수된 것이 있는가?
=금요일(27일)까지 180건 민원이 접수됐다.

-금융당국 책임론 여기에 따른 어떤 노력을 해왔고 책임론 대응방법은?
=저희 금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한다. 저희는 발행회사인 (주)동양, 동양 인터내셔널, 동양레져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 CP를 발행한 회사를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그래서 지난 4년간 3회 걸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를 통해 동양증권에 금감원은 제도상으로 신탁고객 보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투자설명서에 명기토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규모가 일부밖에 줄어들지 않아 작년에 금융위에 규정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금년 4월 23일 개정됐다. 규정개정으로 계열사의 투기등급 CP채권에 대해선 신탁하지 못하게 됐다.

-동양레져나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23일 이후에도 CP를 발행했는데 추가적인 CP발행 투자자들의 피해가 얼마가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관리 감독 대상은 동양증권이다.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추가 발행된 CP는 없어. 기업 업무상 발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양증권말고 다른 곳 판매된 CP 회사채 규모 투자자규모는?
=(주)동양이 발행한 8800억원의 회사채 중 8725억원은 동양증권을 통해 발행됐고 CP의 경우는 1조 800억 중 4586억원이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됐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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