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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필의 인사이드 스토리] 최근 전세대란의 실체와 대책

기사입력 : 2013년09월02일 14:22

최종수정 : 2013년09월02일 14:22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 대란은 사실상 시장참여가 극도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거래가 실종된 시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생산이 중단되면서 부동산 관련 여건은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방치된 지 오래이다.

그런데 최근의 실거래 가격동향은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 집값하락에 대한 기대가 우세해지면서 전세수요가 급격히 몰리게 된 것이다. 불행히도 일방향의 기대와 거래부진을 틈타 일부 투기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실수요자들은 부당한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소위 집값하락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당장 주택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이 집값 수준에 육박하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다.

사실 전세라는 형태의 거래는 파생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일종의 증거금 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기초자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2년 여간의 주택사용을 위한 증거금 부담이 늘어나는 배경은 경제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전세가 상승의 배경은 전적으로 거래의 물고가 터지지 않는 상황과 직결되어 있다. 단순한 시장마찰요인으로 간주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크다. 정상적 시장거래에 필수적인 위험분담구조가 적절히 반영된 다양한 거래방식이 개발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둘째, 계약 당사자간의 불공정 구도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가 상승은 전세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저당가치를 상실해가는 자산에 대해 가급적 최대한 증거금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반면 지역적 차이가 커서 공급의 탄력성이 제한된 주택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집값하락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과도할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다.

셋째, 이외에도 구조적 시장왜곡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등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시장분위기로 인해 왜곡이 조장되고 주택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기본가치가 위협받는 자산의 사용가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다. 그 결과 극약처방이 강요되고 있으며 우리는 산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의 불안속에서 미래준비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구조적 왜곡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격하락 기대가 반전되지 못하면 조만간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전되는 상황까지 가능하다. 이후 전세자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과다 전세자금으로 촉발된 금융경색이 경제전반을 급속한 자산가격 하락의 늪으로 내몰수 있다.

경제가 전면적인 장기침체의 늪에서 빠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실제 필요한 조정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위험 부풀리기와 타인으로의 전가를 통한 대응은 전체를 어렵게 할 뿐이다.

어디에선가 왜곡된 시장심리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핵심적인 조치는 첫째, 거래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거래활성화의 전제조건은 거래 가능한 가격의 파악이다. 일단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상, 그리고 그동안 일방적 자산버블에 익숙했던 경제주체들에게 가격하락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산가격 하락기대가 우세할 경우 거래는 시장메이커의 적극적 역할없이 불가능하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로지 정부가 나서서 시장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정부가 시장거래를 촉진하는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구현하는 장으로서 부동산 거래소의 설립을 제안한다. 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민관 공동기금(PPIF)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투매물량에 대해 다양한 가치보존 옵션을 제공하면서 거래활성화로 유도해야 한다. 기존의 부동산 업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시장에 모두 참여하여 투명한 거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칸막이식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들만의 가격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거래소에서 많은 참여자들의 거래에 기초한 가격파악이 가능해야 모두가 과도하게 왜곡된 시장기대 형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장주변의 초기 불확실성은 정부참여 기금의 역할로 충분히 해소가능하다. 물꼬를 트는 이러한 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시장기능이 살아나고 성숙될 수 있다. 다른 재화나 서비스는 거래되면서 부동산만 폐쇄된 시장에서 기획 부동산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부동산도 동산과 마찬가지로 거래관련 위험이 파악되고 공유되어야 필요한 조정이 가능하며 그래야 적절한 위험거래를 통해 전체적인 부실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의 적극적 불확실성 해소노력과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가장 큰 자산시장의 거래투명화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다.

아직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기사회생의 물꼬는 제대로 된 상황파악과 예리한 처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최공필 위원 프로필

-버지니아대 경제학박사
-대우경제연구소 특수연구실장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은행감독국 이코노미스트
-국가정보원 경제담당 국가정보관
-우리금융 전무
-ADB, WB Consultant
-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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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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