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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원의 아부다비] 먹거리 장난치면 벌금형 아닌 중형을 내려라

기사입력 : 2013년07월29일 13:49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48

중국에서 천년 묵은 달걀이라는 유명한 요리를 황산 구리로 조리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기막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은 보이지 않는가 보다. 

최근까지 중국에서 황당한 화학 재료로 일부 음식물을 만들다 보니 급기야 중국 정부가 음식물로 장난치는 사람에게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  중국 국민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당연한 조치인 것 같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음이 최우선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또한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 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관대해 왔다. 대부분 영세 기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지금은 규모가 큰 사업도 많다.

말린 해삼과 소라를 수입해서 독극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잿물에 불려 전국의 유통망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한 조직도 잡혔다. 해산물을 화학 처리 가공해 유통한 사람들도 구속됐다. 아직도 일부 활어(活漁) 차에는 엄청난 양의 항생제가 사용된다고 한다.

이런 부류 사업(?)들이 수없이 많다. 또 많이도 잡혔다. 하지만 그런 사기꾼 아니 악덕 기업이 재수없이(?) 잡힌 그 사람들뿐이랴?  기업 하나가 여태까지 했다면 동종의 다른 수 십 개가 더 있다는 얘기다.

잘 잡혀가지도 않고 돈 많이 벌리는데 어찌 한 놈만 했단 말인가?  여러 사람이 해먹었다고 본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 못 잡는단다. 아니 잡을 수 없는 것일 것이다. 너무 많아서? 아니면 실적만 채우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 잡혀도 소용없단다. 벌금 물고 나와 금방 다시 하면 된다고 한다. 벌금으로 낸 돈보다 불법으로 번 돈이 수 십 배 아니 수 백배 더 많은데 뭐가 걱정이야? 이미 빨간 줄 한 번 간 것 다시 한 번 더 긋는다고 표시 나나? 아니면 옛날 탈주한 노비처럼 이마에 문신이라도 세길 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도리어 번 돈으로 호화 차량 타고 뻐기며 다닌다고 한다. 벌금 내고 나서 당당(?)하게 번 돈으로 말이다.

자기 자식은 뇌물 먹여서라도 국제학교 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나라 부모들 심정이라고 한다. 그래도 사회정의는 아직 살아 있지 않냐고? 강아지 하품하는 소리가 될 지 모른다.

먹은 돈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부터 회사 돈 빼먹고 비자금 마련해 정부 로비하고 탈세하고 번 돈으로 세금 회피 지역에 돈 빼놓고 잘 사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다고 한다.

모 뉴스에 나온 세금회피 지역의 한국인이 300명을 넘는다고 하니 말이다. 사회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 있다면 왜 그런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 나겠는가? 잡는 기관이 무능한 것인 지, 아니면 재주 많은 사람들이 정부 기관을 우롱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해도 너무 하는 것 같다. 보통 국민은 직장 없거나 있어도 잘리지 않을까 맘 졸이며 사는데 말이다.

아무리 영세한 식당이나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먹거리를 만든다면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 그것도 강하게 말이다. 그래야 근절된다.
벌칙 받고도 돈이 많이 남는다면 그들은 계속 할 것이다. 남는 장사를 왜 그만 두겠느냐고? 심정적으로야 그들이 만든 유해 식품을 그들에게 평생 먹이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성이 없어 쓸데 없는 소리 밖엔 안 된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무슨 죄를 저지르면 벌금 얼마 이하 혹은 실형 몇 년 이하로 되어 있는 벌칙이 많다. 왜 그렇게만 만드는 것일까?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독극물을 국민에게 먹여 돈 번 경우에 벌금이라는 것은 그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과거 10년간 소득의 10 배가 되는 10/10 룰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형은 1년 이상 몇 년 이하로 해서 약한 형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또한 부자들이 애용한다는 집행유예는 법원이 설립한 지역집행유예 위원회에 별도로 올려 심의 받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 부자나 권력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집행유예 받으려면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로비 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

별도의 위원회 구성원 다수를 로비 할 정도가 되어야 실력자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혹시 알 수 있나?  부자가 가족 전 재산을 자기가 운영하는 자선단체가 아닌 공익 기부단체에 헌납함으로써 부의 효율적인 재분배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자기 것만 헌납하라고 하면 모 대통령처럼 자기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 안되니까 말이다. 

먹거리에 유해 물질을 넣은 경우, 무지한 결과로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1 년 이상 실형을 구형하고 동시에 벌금으로는 과거 10년간 소득의 10배를 물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불법으로 수 억을 벌었는데 몇 천만 원의 벌금으로 퉁 치고 나와 다시 그 비슷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어떡하나 걱정이다. 그 사람들이 끼친 국민 건강에 대한 보상은 차제하고라도 계속된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은 어떻게 막는단 말인가? 

특히 어린 아이들의 건강은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불법의 결과에 기인한 치유를 담당해야 한다면 엄청난 모순이다.

*남종원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J.P. Morgan 홍콩주재 한국 사무소장
-Goldman Sachs 홍콩주재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메릴린치 한국대표 겸 서울지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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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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