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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징금 미납 전두환 정조준…'미납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 : 2013년05월27일 15:25

최종수정 : 2013년05월27일 15:25

- 최재성 "6월 국회 통과 최선 다할 것"…통과 여부는 미지수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소액을 납부해 추징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쓰며 1673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전두환 추징금 편법미납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 기재위 위원)은 지난 24일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1997년 2205억원을 추징당했다. 미납추징금의 추징 시효는 당초 2010년 끝나도록 돼 있었는데 전 전 대통령이 그해 강연수익 300만원을 납부해 올해 10월로 연장된 바 있다. 추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면 강제 징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하면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5월 말이 돼서야 검찰이 TF(테스크 포스)를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고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인 추징이 이뤄지기 힘들까 우려된다"며 "특히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이 현금 29만원 뿐이라면서 미납추징금 1673억원에 지방세 미납금 4000여만원 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전두환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원에 이르고 본인은 호화 골프에 외국유람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회장 못지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며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기 위해 당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특정고위공직자 가족의 재산 취득에 대한 소명이 안 되거나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 가액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하고 추징하는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예우가 박탈된 전진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호 및 경비예우를 자격요건에 맞춰 중단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의 경우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몰수·추징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등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24일에는 최민희 의원 등 25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진상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일단 6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6월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할 것으로 예상돼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시효가 10월인 만큼 올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선는 통과시키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전두환 법'은 정치적 이슈로 활용되며 그간 많은 법안 발의가 있었음에도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구호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많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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