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복)는 8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무법률 자문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동법 준수 및 합리적 인사노무관리방안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총은 지난해 설립한 노무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연합회 산하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 및 교육, 근로조건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하고, 연합회는 600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MOU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기업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잘되는 것이 서민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에 양 단체가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경총과 연합회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대해 경총 김영배 부회장은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는 통상임금, 연장근로 할증률,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관련법 규정을 몰라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중소·영세기업이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MOU를 계기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인력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