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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히어로즈 대주주 분쟁...홍성은회장 ‘완승’

기사입력 : 2013년01월10일 16:27

최종수정 : 2013년01월10일 16:27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과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간 주주분쟁에서 홍 회장이 승소했다. 사진은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준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문 사본.
[뉴스핌=김홍군 기자]지난 2008년 현대유니콘스를 인수해 창단한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이 구단은 출범 초기부터 심각한 경영난으로 위기를 맞는다.

대기업에 소속된 다른 구단과 달리 ‘네이밍 마케팅’으로 구단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메인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운영자금이 바닥났기때문이다.  급기야 선수단 훈련비와 운동기기 구입비, 사무실 관리비, 경기장 이용료 등을 내지 못하는 '벼랑끝'으로 내몰려야했다. 

위기감이 고조되던 당시 구세주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나선다.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 회장은 2008년 두차례에 걸쳐 넥센 히어로즈와 투자계약을 맺고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의 대가로는 넥센 히어로즈 주식 20%씩, 총 40%를 양도받기로 했다. 그러나 훗날 이 계약은 양측의 견해가 엇갈리며 분쟁으로 이어졌다.

◇2008년 투자계약이 분쟁의 시작

넥센 히어로즈는 지난해 5월 대항상사주재원에 “홍 회장의 주주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냈다.

히어로즈측은 중재신청서에서 “구단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여금계약이었거나 프로야구단 운영에 따른 수익금 분배, 광고권 취득, 매점운영권 취득을 위한 투자였을 뿐이고, 홍 회장에게 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 규정은 합의가 없었던 내용이므로 홍 회장이 주주주가 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히어로즈측과의 계약은 투자한 금원에 대한 대가로 히어로즈가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이므로, 히어로즈는 주식의 합계 40%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5년전 맺은 계약을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하지만 양측의 분쟁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홍 회장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홍 회장 승리로 끝난 중재판정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최근 “홍 회장이 지원한 20억원은 히어로즈 주식 40%를 양도해 주기로 한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된 투자금이 분명한다”며 “히어로즈 발행의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라”며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홍 회장이 히어로즈에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히어로즈가 자신의 지분을 홍 회장에게 양도하기로 약정돼 있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 역시 명백하다”며 히어로즈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홍 회장이 지출한 중재비용까지 히어로즈가 모두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히어로즈가 홍 회장에게 양도해야 할 지분 40%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가 아닌 현재 발행 주식의 40%임을 분명히 했다.

판정문은 “히어로즈의 지분 중 합계 40%를 피신청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시 양도해야 할 주식의 수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주식에 대한 비율로 특정한 점에 비춰 홍성은 회장에 대하여 합계 40%의 지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히어로즈의 자산과 주식수가 증가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주식의 40%를 양도받을 경우 홍 회장이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금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결과가 되나, 이는 히어로즈가 주식의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홍 회장에게 증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재판정부는 “계약 체결 후 수차례의 증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양도 대상 주식이 계약 체결 당시의 주식 중 40%에 한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중재 분쟁 승소는 히어로즈가 홍성은 회장을 40%의 지분을 가진 히어로즈의 주주로 만들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판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영권 위협 히어로스, 중재판정 부인

홍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분쟁은 히어로즈의 왜곡된 주장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넥센 히어로즈는 중재판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의 주주 지위가 최종적으로 부인됐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재판정으로 경영권 위협에 직면한 히어로스측이 언론을 통해 판정 결과와 상반된 허위주장을 편 것이다. 

2011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넥센 히어로스 총주식수는 41만주로, 이 중 66.83%(27만4000주)를 이장석 사장이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남궁종환 부사장, 조태룡 단장, 차길진 구단주대행 등 4명이 나눠 갖고 있다.

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히어로즈 구단이 주식 40%를 넘기면 홍 회장은 구단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다.

태평양은 이와관련, “히어로즈가 명백히 전부 패소한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홍 회장의 주주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만약 히어로즈가 홍 회장에게 지분 40% 이전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중재판정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또 주변에서는 히어로즈가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대로 이행하지않을경우, 형사고발 등 형사절차를 밟을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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