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세법규정 미비, 처벌 규정 없었다, 절세권 인정해야
[뉴스핌=이기석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다운계약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대통령후보자로서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이 거듭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 후보자도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절세를 할 권리가 있고, 당시 세법이 절세의 여지를 줬는데, 그 절세를 시도한 안철수 후보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2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제의 주택거래 당시에는 거래자의 99.9%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당시 법은 실거래가를 강제하지 않았으며 처벌규정도 없었다”며 “납세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입법미비의 책임이 국가 있는 점에 비춰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복잡한 세법과 등기절차 때문에 법무사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신고를 대행하는 게 관행이었다”면서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시가표준액 수준에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중앙일보 27일 온라인판 보도를 인용, 언론에서도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의 27일 온라인판에서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2001년 당시 최소한 기준시가(4억2000만원)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2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보도했는데, 시가의 30% 정도가 반영되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을 써야할 대목에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계산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시가의 80%정도)’라는 용어를 잘못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당시 지방세법은 신고가액과 시가의 30%정도인 시가표준액을 비교, 둘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되는 상황에서 안철수 아내인 김미경 교수는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은 가액으로 신고, 세금을 적게 냈다”고 설명했다.
또 김 회장은 “미국의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최소로 납부할 권리(절세권, Payment of Only Collect Amount of Tax)’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 후보자도 납세자의 한사람으로서 절세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면서 “일부 매체들이 안 후보를 도덕적으로 비난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런 지방세법에서 납세자가 법을 몰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연말정산 때 맞벌이부부가 연봉이 아주 적은 배우자 쪽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부부의 전체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는 만큼 ‘멍청한 짓’”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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