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식에서 민병덕 국민은행장(왼쪽)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제공=중소기업중앙회> |
[뉴스핌=조현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7일 국민은행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상품명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협약은 노란우산공제 홍보 업무와 가입대행 업무를 망라한 것이다.
양 기관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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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