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1일부터 미국의 볼커룰 적용으로 국내은행의 자산운용 제약 초래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현행 시행규정안에 따르면 은행지주사 및 소속 계열사를 포함해 다수의 국내은행들도 볼커룰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된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볼커룰'(Volcker Rule)을 도입했다.
볼커룰에 따라 은행의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 및 사모투자·헤지펀드(private equity & hedge funds) 투자 등이 제한된다. 규제대상 은행은 법 발효일인 7월21일로부터 2년의 경과기간 이내에 모든 규제내용 이행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등 미국계 은행의 국내 현지법인 및 지점과 뱅크오브어메리카, JP모건체이스, 뉴욕멜론, 웰스파고,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국내은행의 미국내 현지법인·지점의 경우에는 볼커룰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내 현지법인·지점을 두고 있는 대다수 국내은행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미국밖에서 수행되는 거래를 제외한 미국 관련거래는 볼커룰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부산·대구·전북·수협중앙회·수출입은행 등을 제외한 국내은행과 미국 거주자와의 거래, 결제·정산 등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등에 볼커룰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볼커룰이 국내은행에 적용되면 국내은행의 위험자산 투자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하지만 자기계정거래와 PEF·헤지펀드 투자(특히, 미국 관련거래)가 제한됨으로써 국내은행들의 자산운용 제약이 초래될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배준수 은행과장은 "주식·채권, 파생상품거래, PEF·헤지펀드 투자 등이 위축돼 국내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은행의 볼커룰 관련 법규준수체계 운영, 보고의무 등 규제준수 비용도 상당할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볼커룰의 국내 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볼커룰 T/F(태스크포스)를 운영중에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TF 작업결과 등을 참고로 해 볼커룰 시행에 대비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볼커룰 시행이 국내 은행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해외감독당국과 공동으로 볼커룰의 과도한 역외적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제기하는 한편, 오는 8월 시행규정 확정 후에는 미국 감독당국과 볼커룰 협의채널 구축 등을 통해 국내은행의 볼커룰 관련 대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예고된 미국 감독당국의 세부 시행규정안에 대해 일본, EU, 홍콩 등 외국 감독당국들은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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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