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의원 14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뉴스핌=노희준 기자] 법인택시 차량의 연료비·차량구입비와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 및 차량구입,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2015년까지 부여토록 했다.
이 의원은 "2001년에 비해 원유 가격이 5배 가까이 오르고 가파른 물가 상승과 택시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택시의 주원료인 LPG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최근 LPG연료의 상승으로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광진·김성찬·노영민·민병두·민홍철·배기운·오제세·전병헌·주승용·최규성·최동익·최원식·홍종학·황주홍 의원 등 여야의원 14명이 참여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