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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반기업정서 해소 기업인이 앞장서자"

기사입력 : 2012년05월24일 11:09

최종수정 : 2012년05월25일 08:47

"지식기부 통해 사회공헌 활동 강화…경제현실 올바로 알려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반기업정서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꾀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반기업정서가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잃은 일부 재벌기업에 반감일 것이다. 본업에 충실한 대다수의 기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여전하다. 결국 우리 기업들이 국민들의 신뢰와 애정을 얻는 길은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을 만나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재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들어봤다. 김 부회장은 30여 년간 경총에 몸담아 오면서 크고 작은 경제 현안에 대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으며, 국내 최고의 노사문제 전문가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부산사대부고와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 경총에 몸담은 이후 조사부장과 정책본부장(이사), 전무, 노동경제연구원 부원장 등 핵심보직을 두을 거쳐 2004년 2월 상임부회장에 올랐다.

대외적으로는 1992년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사용자 대표(현)를 맡고 있으며, 2008년 6월부터 3년간 ILO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을 역임하며 노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치권, 선거철마다 반기업정서 정략적 이용”

김 부회장은 우선 반기업정서와 관련 선거철마다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했다. 정치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

그는 “기업의 경영활동 중 위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불공정해위가 발생한다면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하지만, 올해처럼 선거가 집중된 시기에 ‘대기업 때리기’가 고조되는 현상을 보면 정치권의 정략적 포퓰리즘이란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을 많이 내거나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반기업정서는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투자와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부회장은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기업인들이 지식이나 재능기부 등을 통해 사회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와 직접 대화하고 소통을 강화해 경제 현실을 바로 알리자는 것.

김 부회장은 “이제는 기업들이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CEO와 임원들이 강의나 기고, 멘토 활동 등을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들이 기업에 대해 이해할 기회가 부족하다보니 불필요한 오해가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 “무리한 복지 확대는 반드시 부작용 동반”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가재정에 맞는 복지 수준을 강조했다. 포퓰리즘을 동반한 무리한 복지 확대는 반드시 부작용을 동반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 부회장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에 걸맞은 복지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복지 확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복지정책 논란도 생산적인 복지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경쟁이라기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선심성 공약 경쟁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및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해외이전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특히 증세 부담이 제품가격 상승이나, 주주 배당금 감소, 근로자 임금 하락 등으로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주요 선진국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면서 미국과 영국과 일본, 대만 등이 법인세를 인하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투자 활성화는 성장과 고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고용조건 하에서는 기업들도 보수적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도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면서 “이는 노인과 청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과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아직은 노동의 양으로 승부할 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노동의 질로 승부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직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장시간 근로개선이라는 대명제에는 경영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노동생산성 제고와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독일의 경우 3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진행해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임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출범하는 제19대 국회에 대해서는 부분별한 복지확대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4월 총선 결과, 급진적 정책을 앞세운 야권이 승리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무분별한 복지 확대보다는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프로필>

1979. 중앙대 경제학과 졸업
1986. 조지아대학 경제학 박사
1989.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부 부참사 입사
1992.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사용자 대표(현)
2001.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2004.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현)
2004.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2008. 국제노동기구(ILO) 이사
2009.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산업협의체 위원(현)
2011.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총회(15차)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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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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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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