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해야"
[뉴스핌=최주은 기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제를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내년 말까지는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 소득세 일반세율(6~35%)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투기지역에 한해서만 10%포인트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부동산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일몰을 연장해 가며 운영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취득·양도시점에 따라 잠재적인 세부담의 급격한 변화는 납세자간에 잠재적인 과세불공평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위축시키기 때문에 가격하락 효과는 미미하거나 가격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
이에 과도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동결효과를 유발해 실수요 부동산 거래와 임대시장도 위축시키는 등의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또 과거 경제여건 및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빈번하게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납세자간 과세불공평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시적으로 일몰을 연장해 가며 운영하고 있는 중과완화 조치는 중과제도 자체의 부작용 및 한시적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할 때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결집효과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으며,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정필모 KBS 해설위원,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서울시립대 교수)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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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