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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라임저축銀 '불법대출' 수사…사측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1년06월08일 14:43

최종수정 : 2011년06월08일 15:29

[뉴스핌=한기진 기자] 검찰이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해 불법대출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소식이 알려지자, 프라임측은 "그런일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8일 '금융감독원이 불법 초과대출 혐의로 프라임저축은행의 대주주를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프라임저축은행을 불법대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8일 프라임저축은행 서울의 한 지점에서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고 있다.

프라임측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위해 차명 등을 동원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불법 대출을 진행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최근 부동산 PF의 부실에 대한 감독당국의 심사가 강화된 상황에서 SPC를 통한 불법 PF대출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부정대출이)있었다면 모두 밝혀졌을 것"이라며 "실례로 며칠 전에도 금감원의 PF대출 실사를 수검한 사실이 있으나 이같은 내용이 지적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이 프라임저축은행을 조사한 것은 단지 감독기관으로서 일상적인 업무 조사였다"면서 "프라임저축은행은 단순 한도 초과대출 등에 대한 금감원의 지적을 받아 현재 이를 시정 조치중"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보도로 인해 대외 신인도 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강력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초과대출 혐의로 프라임저축은행의 대주주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자기자본 비율의 20% 이상은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없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어기고 개별 업체들에 수백억원대의 초과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8일 불안해진 고객들이 대규모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프라임저축은행 각 지점에서 발생했다. 

프라임저축은행은 프라임그룹(회장 백종헌)의 지주회사격인 프라임개발이 대주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5000억여원의 자산을 보유한 업계 20위권 저축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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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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