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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지펀드] ③ 프라임브로커 쟁점은?

기사입력 : 2011년05월17일 13:57

최종수정 : 2011년05월17일 13:59

[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앞두고 최근 증권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다. 이는 헤지펀드의 인프라로 무엇보다 알짜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의 서비스 프로바이더(service provider)중의 하나로 거래 체결, 청산 결제, 유가증권 및 자금의 대출, 신규 펀드 출범시 투자자 소개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골드만삭스나 JP모간 등 글로벌 IB(투자은행)들이 프라임 브로커 관련 업무에서 전체 수익의 20% 가량을 내고있다. 국내 증권사들도 우리투자증권을 선두로 수년전부터 이 분야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공격적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미국계 IB들이 프라임브로커 시장을 장악하고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에 프라임브로커 활성화방안과 함께 초기 글로벌 IB를 견제할 장치를 갖춰달라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자료: 금융위원회>


◆ 프라임브로커 자격 대형증권사 '무게'

외국의 경우 헤지펀드 산업은 프라임 브로커 산업과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IB에게 중요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의 경우 2005년부터 주식중개업무가 매년 20%씩 성장했는데 이를 프라임브로커 업무에 따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런던국제금융센터(IFSL)에 따르면 프라임브로커 시장은 2009년 기준으로 골드만삭스가 19.1%, JP모간 18.8%, 모간 스탠리 13.5%, UBS 6.9%, 도이치뱅크 6.6%, 시티그룹 5.5% 등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프라임브로커 업무 중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와 레버리지를 위해 돈을 빌려주는 자금공여가 각각 업무의 40%, 30%를 차지한다. 청산결제, 펀드관리, 보관서비스, 리스크 관리 등도 프로임브로커의 주요 업무로 꼽힌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신용공여·증권대차·투자자 소개 등을 담당하는 프라임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에서도 "롱-숏(Long-Short), 이벤트 드리븐(Event Driven), 매크로(Macro) 등 글로벌 헤지펀드의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프라임브로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 초부터 관련부서 인력을 늘려 6~8명을 배치하는 등 프라임브로커 업무 선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IB업무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기관이 몇몇 대형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일정 수준 이상 자본금을 보유한 증권사에만 프라임브로커 자격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에서도 자격에 대해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적으로 대형 증권사가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헤지펀드를 지원하는 인프라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는 IB의 탄생과 연결된다"며 "증권사의 대형화가 가능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따"고 밝혔다. 

따라서 헤지펀드가 활성화되려면 양질의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헤지펀드가 활성화될수록 프라임브로커 역할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대투증권 추 용 전무는 "프라임브로커가 여러가지 차입과 공매도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지만 금융리스크 감소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금융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도 국내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능력의 문제로 본다"며 "다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글로벌IB 견제장치 마련되나?

아울러 국내 증권사가 글로벌 IB에 비해 프라임브로커에서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초기 견제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제 서비스, 정보 제공 등을 국내 증권사가 해결해야 하는데 경쟁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보호육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글로벌IB를 견제할 장치를 갖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IB로 하여금 주식이나 파생업무처럼 한국 내에 영업기반을 갖추도록 하고 관리감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정책 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불리할 이유가 없다며 증권업계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해외 IB를 관리감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내에서 동등한 여건을 만들어서 한다면 글로벌 IB들이 공격적으로 업무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미국계 IB가 관리측면에서도 더 경쟁력을 가지겠지만 증권대체는 국내사가 더 유리하다"며 "프라임브로커와 함께 헤지펀드 운용까지 동시에 맡게 된다면 국내사가 더 잘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프라임브로커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관리감독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금융당국이 헤지펀드의 차입규모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가 의무화돼야 한다"며 "프라임 브로커의 경우도 금융감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노희진 선임연구원도 "시스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차입에 대한 보고 의무 부과 등을 통한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감원 내 향후 국내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감독을 담당할 조직을 구성했다. 관리감독 기능과 동시에 헤지펀드 활성화를 도와주는 기능을 동시에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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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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