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오는 6일부터 2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차아황산소다는 섬유와 펄프 등의 염색 및 표백에 사용되는 백색의 결정 분말체로서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은 12.25~36.18%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기간이 지난 1월 30일로 만료함에 따라 국내생산자가 연장요청을 했고, 무역위원회가 조사하고 해당 구제조치를 건의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수출이 어렵계 돼, 국내 차아황산소다 생산업계의 피해지속 또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수출국의 내수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치거나 또 끼칠 우려가 되는 경우와 국내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다.
재정부의 임종성 관세제도과장은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되는 관세"라고 덤핑방지관세를 설명했다.
차아황산소다는 섬유와 펄프 등의 염색 및 표백에 사용되는 백색의 결정 분말체로서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은 12.25~36.18%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기간이 지난 1월 30일로 만료함에 따라 국내생산자가 연장요청을 했고, 무역위원회가 조사하고 해당 구제조치를 건의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수출이 어렵계 돼, 국내 차아황산소다 생산업계의 피해지속 또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수출국의 내수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치거나 또 끼칠 우려가 되는 경우와 국내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다.
재정부의 임종성 관세제도과장은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되는 관세"라고 덤핑방지관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