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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노조, 김종열 행장 노동청 고발(1보)

기사입력 : 2007년08월06일 10:32

최종수정 : 2007년08월06일 10:32

하나금융지주의 주력자회사인 하나은행의 노동조합이 김종열 하나은행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6일 "은행측은 2년 미만의 분회장을 전보 승진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승진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에서 반발하자 승진한 20여명의 노조 분회장들을 대상으로 승진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한 뒤 분회장직 사퇴를 강요했다"며 "이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정면 위반하고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에 사측이 개입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3일 김종열 행장과 박재호 경영지원본부장, 황인산 인력지원부장 등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하나은행 노사 단체협약은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분회장을 전보 발령할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하나은행이 지난달 30일 'FM(창구직)책임자 승진 공모'를 한데서 시작됐다.

노조는 이 공모가 사실상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임에도 역시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서 지난달 30일 김행장을 고발한 바 있다.

하나은행의 FM직렬은 대부분 여성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이들은 승진이나 급여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등으로 여성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노동청 진정과 이후 고용평등위원회에서 '간접차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이 있었던 직렬제이기도 하다.

은행과 노조는 FM직렬 등을 포함해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공동으로 운영해왔으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6월말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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