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업계 출신으로 기대
[뉴스핌=한기진 기자] 차기 신용정보협회장에 김희태(사진) 전 우리아비바생명(현 DGB생명) 사장이 결정됐다. 그는 신용정보협회가 2009년 법정 협회로 출범한 이래 첫 민간업계 출신 회장이다.
23일 신용정보협회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주용식 회장을 대신할 차기 회장으로 김희태 전 사장을 선임했다. 그를 회장 단독 후보로 올렸고 이날 결정했다.
김 회장은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에 입행해 중국법인장 등 은행에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최근에는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을 역임했다.
김 회장 선임은 신용정보협회의 첫 민간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0년 설립된 신용정보협회는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무, 신용조회업무 등을 하는 신용정보업체의 이익과 건전한 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로 2009년 10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단법인에서 법정 협회로 출범했다.
역대 회장은 모두 관(官) 출신으로 김석원, 주용식 회장은 모두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그러나 관피아 배제 분위기가 전 금융권에 확산되면서, 이번에 민간 출신이 신용정보협회장에 선임된 계기가 됐다.
신용정보협회는 현재 29개 신용정보사(채권추심업 22개, 신용조사업 1개, 신용조회업 6개, 겸영사업자 4개사 제외)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주요 회원사로는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KED), 이크레더블 등 민간 TCB(기술신용평가기관)를 비롯해 고려신용정보, KCB, 서울신용평가정보 등과 KB신용정보, BNK신용정보 등 금융지주사계열 신용정보사가 있다.
신용정보업의 허가는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조2)에 따라 인력, 전산설비, 전문성과 주요출자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를 가져야 한다.
김 회장의 신용정보가 강화에 대처하고 채권추심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요구하면서 신용정보유출 제재수단이 강화됐고 신용정보업계의 현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가 아닌 자의 소송 등 법률 사무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지난 7월 30일에 내리면서, 불법 채권추심업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번 판결로 신용정보사나 등록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시에만 경매, 압류 등 법률 절차와 소송이 가능하다. 법무부가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의 금융채권은 대부업법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소송 등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고,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112조는 법에 규정하지 않은 업종의 소송 악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대부업에 인정된 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희태 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불법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에 대응해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