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가스관련 밸브제조업체 화성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오는 29일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김규석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대구지법은 또한 검사인의 보수를 3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김경현외 9명의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이보람 기자] 가스관련 밸브제조업체 화성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오는 29일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김규석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대구지법은 또한 검사인의 보수를 3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김경현외 9명의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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