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공증변호사 "11시35분까지 주총 시작안되면 공증 불가...주총 법적효력 상실"
[뉴스핌=홍승훈 기자] 신일산업 정기주주총회가 시작전부터 분란을 겪고 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신일산업 정기주주총회가 30일 오전 11시 넘어 한 시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총의 공증을 맡고 있는 박승진 변호사(법무법인 민주)가 빠른 주총 개최를 독려하다 주총 개최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주총장 연단에 선 박승진 공증담당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주주총회 등에서 100회 이상의 공증을 해왔는데 오늘같이 적절한 사유없이 주총이 지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만일 30분내에 주총을 시작하지 않으면 오늘 주총 의사록에 대해 공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적법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오늘 주총은 주주위임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게 주총개최 지연사유라고 했다"며 "지각을 했으면 지각한 주주책임이지 의장 등의 문제가 아니다"며 "11시가 되기 전 수차례 주최측에 경고를 했지만 어떠한 설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해심이 많은 나라다. 30분까지만 기다려보겠다"며 "만일 11시35분까지 총회가 개최안된다면 오늘 주총 의사록에 사인할 수 없음을 밝히며 금일 주총은 법적으로 효력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총은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었으나 주주들의 위임장 확인이 지연되며 11시24분 현재도 열리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