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미수로 징역2년 [사진=SBS 방송 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단독 변민선 판사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약 50만 달러, 한화로 약 5억3000만 원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천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2011년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에 헌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판결 결과 김홍도 목사 측이 1438만 달러, 한화로 약 15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국내 A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소송을 냈으나, 김홍도 목사와 사무국장 박모씨는 A 법무법인 명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미국 선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판결이 무효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 간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김 목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A 법무법을 매도하고 미국과 한국의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했으며,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는 등의 이유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구속 소식에 네티즌들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배신감 든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참 뻔뻔하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왜 그러셨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