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출금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중장기적으로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검토된다. 또 현금자동인출기 출금 한도가 현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1700개에 달하는 금융규제 개혁 제안 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하고, 이런 내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IT 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흐름에 발맞춰 점포 없이 인터넷만으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업 인가 단위의 적정성과 실명 확인 방법 개선 및 합리화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현금자동화기기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화기기는 출금 600만원, 이체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업계 등에서는 출금 2000만원, 이체 1억원까지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기 피해 상황과 가능성,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이 구상 채무를 가진 기업에 대한 원금 감면도 추진된다. 현재 기술보증기금은 개인회생 등 외부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의해서는 원금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원금감면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인에 대한 효과적인 재기 지원과 신용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자체적으로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5억원인 사모펀드의 최소가입 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모펀드 개편방안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하위법령을 정할 때 최소가입금액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밴(VAN) 산업 구조개선을 통해 카드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정 대출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시 약 30회 이상 필요한 서명을 청약 서류 중복 내용의 일원화·간소화를 통해 개선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서도 처음 선택했던 월 지급금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융현장 간담회와 수요자 조사, 30여개 관계기관 제안 등을 통해 3100건의 규제 목록 중 1659건에 대한 개선 제안을 받았다.
이 중 법령과 숨은 규제 등 703건은 개선하기로 했으며, 28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544건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