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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 4차 공판을 받기 위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CJ 재무담당의 증언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0일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이 전 팀장의 CJ그룹 근무 당시 비위사실을 잇따라 폭로했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이 전직 직원의 비위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한 것은 이 전 팀장은 이 회장의 기소 및 유죄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4차 공판에는 CJ그룹 재무 2팀에서 근무했던 이 모 CJ 재무담당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팀장의 비위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이 담당의 진술에 따르면 이 전 팀장은 이미 CJ그룹 근무 당시 22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인물이다.
이 담당은 “일례로 그는 굴업도 투자를 제안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그 중개인이 제3자가 아닌 ‘청부살인 사건’에서 피해자였던 사람의 지인”이라며 “이외에 온천개발 투자 및 M사의 투자 건에서는 투자 받는 사람과 이 전 팀장과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그는 220억원 가량의 손해에 대해 돈을 임의 투자한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8000만, 1억, 2억, 5000만원 식으로 1년 이상 장부 등을 조작해서 축적했다”며 “CJ에서 이중 회수한 자금은 80억~100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증언에 따르면 이 전 팀장은 CJ그룹의 갖가지 투자와 이권사업에 개입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심지어 내부 팀원이 그의 비위사실을 임원에게 보고하는 순간에도 이 전 팀장은 내부 문건과 서류를 자신의 승용차에 옮길 정도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담당은 “당시 그를 따라가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보니 서류가방 4~5개가 있었다”며 “여기에는 액면 1억원 수표 5장과 각종 서류 등이 있었다. 이 외에 무기명채권과 양도성 예금증서 등까지 CJ 금고에서 빼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임원과 면담 이후 이 전 팀장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얼마 후 브로커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를 매각하는 모습이 일부 직원에게 목격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 회장 측이 이 전 팀장의 CJ그룹 내부 생활에 대해 법정에서 공개한 것은 그가 CJ그룹 재무2팀장 근무 당시 작성했던 문건과 증언이 이 회장의 1심 유죄의 근거로 대거 인용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전 팀장과 근무했던 이 담당의 증인 채택은 이 전 팀장의 인간성 등을 통해 그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을 깎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이 회장 측 변호인의 이 담당 증인 신문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셌다.
검찰 측은 “이 증인신문이 공소사실과 어떤 부분이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이 전 팀장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거짓이라고 한다면 결국의 판단의 문제지 이를 검사 측에 재탄핵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증인신문은 전 팀장의 진술 탄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신빙성은 진술 자체가 아니라 인간 됨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담당은 이 전 팀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반발을 고려해 향후 이 담당의 증언에 대한 추가 반대신문을 희망할 경우 다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 회장 측은 한 모 CJ제일제당 경영지원담당의 증인신문을 통해 금고 안에서 이현금(CJ제일제당의 사납금)과 손현금(이 회장의 차명현금)이 분리 보관됐고, 용처와 용도가 엄격하게 구분됐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