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신청자에 40~50% 감면율 적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용대출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실시된 가운데 채무감면율이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2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각각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주요내용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한시적 채무조정 감면율 확대방안을 브리핑했다.
이번 확대방안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율은 채무상환능력,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을 고려하여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우선 조기신청 유도를 위해 개별신청자에게는 40~50% 감면율을 적용하고 매입후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0~50% 감면율 적용한다.
또 신복위는 상각채권에 한해 채무감면을 해 왔으나, 국민행복기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4.22~10.31)에는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채무감면을 하기로 했다.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50%까지 채무감면된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채무감면 혜택을 상각채권에 한해 5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도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수용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과 금융업권이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고 "실행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채무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완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어려운 분들도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복지·고용 등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신용회복 지원 수혜자와 국민행복기금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신용회복 지원 수혜자들은 "채무조정을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고·병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돈을 빌렸다가 원금과 이자가 급속도로 불어나 변제가 어려워진 분들"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상환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해 이들의 재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채무조정 가접수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KB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 및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제출하고 채무조정신청서, 신용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소득은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증빙서류 미제출시 감면율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더 유리하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채무조정 신청 및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