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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징벌배상제 모의재판 개최

기사입력 : 2012년09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2년09월05일 09:58

경제적 손익 검증

[뉴스핌=서영준 기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거나, 확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징벌배상제가 모의재판을 통해 그 경제적 손익이 검증받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기업소송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징벌배상제, 무엇이 쟁점인가'란 제목으로 '징벌배상 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의재판 행사실무를 총괄하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 양금승 소장은 "기술유용행위나 부당한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이를 모의재판으로 시뮬레이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배상제를 둘러싼 찬반 양측 간의 법적논거와 대·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손익에 대한 공방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실상을 좀 더 이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모의재판을 준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기술자료를 실제로 유용했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와 납품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부당하게 대금을 깎았는지 여부, 영업비밀 침해여부, 손해배상액 산정범위 등을 둘러싸고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적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모의재판에는 재판부와 원고측 대리인, 피고측 대리인, 증인역할을 위해 국내 대형로펌 변호사와 변리사, 학계 전문가 등 총 13명이 출연하게 된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재판장을 맡고, 정주교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와 한종철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배석판사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원고측 대리인으로 김경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강승준 김&장 변호사가 나서며 피고측 대리인에는 신보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이재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역할을 맡게 된다.

그 외에도 전철용 특허법인 명인 변리사와 정주호 에이지에스홀딩스 대표는 원고측 증인으로 나서고, 전(前) 자유기업원장인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김현수 특허법인 명인 변리사가 피고측 증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3월 하도급법에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부당한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시에도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계류시켜 놓고 있다.

징벌배상제에 대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 처벌해 악의적인 법 위반을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전문 소송 브로커에 의한 남소와 과도한 배상으로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도입·확대해서는 안된다는 반대론 등 찬반논란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번 모의재판을 주최한 전경련과 기업소송연구회 외에도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상사법학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며 기업체 임직원, 국회의원, 법조계, 학계, 일반인, 대학생 등 300명 이상의 많은 참관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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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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