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공약 이행, 불공정행위 억제 및 실질구제 기대
[뉴스핌=이기석 기자] 새누리당에서 대기업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담은 공정거래법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당공동행위로 피해를 볼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를 상대로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신설한 것이다. 배상금액은 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규정도 뒀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집단과 개별 피해자의 소송상 다툼에서 피해자가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미미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 더불어 ▲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 공정위의 정기적 직권조사 실시 등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했고, ▲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행위의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됐다.
이만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이 불공정 거래행위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잃게 되는 손해가 더 클 수 있게 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지하고 발생된 손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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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