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상보육 재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방의 사회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수준을 10%로 상향, 2조 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지자체의 사회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관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의 사회복지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으나 취약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하지 못해 사회복지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4일 민주통합당의 신장용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부가가치세율의 5%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율의 10%로 상향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주고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0%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지난 2011년 현재 52조원 규모인데, 부가가치세의 10%로 상향할 경우 현재 2조 6000억원 규모에서 5조 2000억원 규모로 2조 6000억원 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2조 6000억원 만큼이 지방재정으로 이양됨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의 복지사업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재정 자립도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장용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간 매칭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니 지방재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지방의 예산낭비를 막을 필요도 있어 지방에 과도하게 재원을 늘려주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렇지만 지방의 사회복지수요 확충을 고려할 때 부가세의 5% 수준 정도는 상향해서 지방재정 자립도 하락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법률안은 향후 상임위가 구성되면 부가가치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세법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려 논의를 할 것”이라며 “현재 중앙과 지방 재정이 각각 분리돼 운영됨에 따라 운용과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가건전성 차원에서 향후 중앙과 지방재정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