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융투자업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심사제' 즉시 도입해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정부가 지난 18일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주주와 경영진의 전횡과 독선적 경영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는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과반수,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단순히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숫자 비중을 늘린다고 해서 제왕적 경영의 폐해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기존 이사회와 사외이사제도 역시 그들만의 폐쇄적 구조에 따라 최고 경영진을 선임하고 다시 그 최고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회전문 인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사외이사 비중 등 단순히 외양 확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공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과제로 세 가지를 내세웠다. 사외이사 구성과 선임에 대한 회사 종업원의 참여 제도화와 감사위원 선출절차 및 활동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확대 등을 들었다.
그는 "국회 개원 즉시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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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