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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vs이건희, 송사 이루어질까..소송전에 '이목'

기사입력 : 2012년02월15일 15:06

최종수정 : 2012년04월17일 11:25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삼성가 맏형인 이맹희 씨가 자신의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7000억원대 상속권리를 주장하면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을 법정공방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맹희 씨는 최근 이와 관련한 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소송금액을 감안해 2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인지대는 아직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이루어지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상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국내 최강으로 불리는 법무팀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다, 이맹희 씨의 법적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 역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전문 로펌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이 법정으로 이어지면 법조계의 내로라하는 별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삼성생명 보통주 824만761주와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우선주 각각 10주와 1억원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자체만으로도 규모는 7000억원대에 달하지만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맹희 씨가 소장에서 "현재로선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 주식 3447만주의 경위가 불분명해 일부인 100주만 청구한다"고 향후 소송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에 따라 소송 규모가 수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첫 단추가 된 7000억원대의 상속권 소송은 양측이 물러날 수 없는 승부처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씨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로 총 14명의 변호사가 이 소송 건에 투입됐다. 이 로펌은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 전문 로펌으로 기업법률자문, 국제거래 및 송무, 공정거래법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왔다.

오히려 개개인의 상속 관련된 소송보다 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이번 화우의 등장은 다분히 삼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담당 변호사의 이력도 화려하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대거 참여한 것이 눈에 띈다.

화우의 김대휘 변호사는 제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그는 서울형사지법 형사합의 부장판사 재직시 ‘옷 로비 사건’ 판결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유승남 변호사는 기업 관련 민·형사 소송의 전문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치고 2009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은 뒤 변호사로 전업했다.

‘옷 로비 사건’, ‘세풍 사건’, ‘대우 사건’ 등의 형사사건 및 삼성자동차의 처리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수행했던 김남근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윤병철 변호사는 20년간 법원에서 판사 재직한 인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제거래 및 증권거래 전담 민사재판부, 부패사건 전담 형사재판부, 각급 지방법원에서 건설사건 전담 민사재판부, 의료사건 전담 민사재판부 등을 거쳤다.

특히 국제거래 및 증권거래 관련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를 수료해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다.

정종화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여러 행정부처에 대하여 조세·행정 관련 자문을 제공해온 조세관련 쟁송과 자문 전문 변호사다.

이 외에도 이주흥, 임승순, 전창양, 차동언, 강호순, 류정석, 박찬근, 양소라, 김성덕 변호사 등 기업관련 소송에서 다양한 경험을 자랑하는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하지만 국내 기업 법무팀 중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는 삼성그룹의 법무팀도 만만치 않다. 특히 삼성그룹은 최근 애플과 각종 특허분쟁을 겪으면서 법무팀을 보강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줄줄이 영입되는 등 그룹과 각 계열사를 합치면 법조인만 수백명에 달한다.

삼성그룹 준법경영실을 이끄는 김상균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2004년 삼성에 스카우트됐다. 당시 판사가 대기업에 영입되는 경우가 드물었던 만큼 업계에 충격으로 여겨졌지만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울 일도 아니다.

검사 출신과 김&장 등에서 영업된 법조인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게 될지, 외부 로펌을 선정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면서 "다만 막강한 삼성 법무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외부 로펌을 선정하게되더라도 법정공방 전반에 대한 컨트롤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삼성은 이날 이번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만한 해결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법률적 확신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룹 고위 관계자는 1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맹희 씨의 소송 건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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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강필성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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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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