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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식약청,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간소화...관련주 급등

기사입력 : 2011년09월16일 09:1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고종민 기자] 식품의약안정청(이하 식약청)이 자가 줄기세포 유래 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내 고시할 예정할 것으로 밝히면서 줄기세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메디포스트는 지난 14일 제대혈에서 유래한 관절연골 재생용 치료제 '카티스템'의 신약 품목 허가를 식약청에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급등했고 지난 15일 식약청의 발표가 사흘째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메디포스트는 16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전일 대비 6300원(7.07%) 오른 9만5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줄기세포 관련주로 분류되는 알앤엘바이오, 산성피앤씨, 차바이오앤도 각각 전일대비 7.61%, 5.84%, 5.00%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신약 품목 허가 심가를 가장 먼저 통과한 에프씨비파미셀의 합병 예정기업인 에프씨비투웰브의 주가는 같은 시각 전일 대비 3000원(2.36%) 오른 13만원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프씨비파미셀의 성체줄기세포 유래 심근경색 치료죄는 '하티셀그램-AM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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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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