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프로젝트 ‘파크원’ 의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Y22)가 부지 소유주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이하 통일교 재단)이 제기한 '지상권 설정등기 무효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현재 중단 상태인 파크원 공사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Y22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장 노만경/ 사건번호: 2010가합110843호) 재판부는 원고인 통일교 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29일 통일교 재단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Y22측 관계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2005년 계약이나 2006년 지료 인상(공시지가의 3.5%에서 5%)을 위해 변경한 계약도 계약서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7년 지상권 설정등기에도 재단이사장의 직인을 찍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5년 지상권 설정을 마치고 2007년 공사를 시작한 이후 3년 이상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2010년 말에 이르러 갑자기 지상권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통일교재단 측의 소송에 따라 파크원 공사는 현재 중단된지 8개월이 지난 상태다. Y22에 따르면 공사중단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은 현재까지 대출금의 이자액이 350억, 시공사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비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와 공사 중지기간 동안 지급할 현장관리 비용이 현재까지 총 330억원 이상이다.
또 정상적으로 건물이 건축되지 않음으로 발행한 임대수익 손실도 현재까지 약 16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Y22는 지난 4월25일 통일교 재단과 현 재단 이사장인 문국진 통일그룹 이사장과 김효율 이사 등 재단 집행부 4인을 대상으로 각각 418억과 40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첫 공판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소송제기 사유는 통일교 재단 집행부 내 일부 인사들이 Y22의 매매계약 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과 맥쿼리증권, 그리고 PF 대주단에 지상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허위의 공문을 보내고,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고의적으로 이 사업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체결 직전까지 갔던 PF와 매각협상, 시공사와의 2단계 도급계약까지 무산됐기 때문이다.
Y22측은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공사가 하루빨리 재개되는 것"이라며 "1심 이후 바로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도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재에 대한 발주 등 공사 준비에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하루속히 재판이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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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