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전용선 등을 이용하여 체결이 되게 한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의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와 증권사 직원들의 구속 수사로 ELW 시장의 스캘퍼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가운데 스캘퍼의 전용선 사용이 부정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최근 증권법학회에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법학회가 이달초 가진 특별세미나에서 한 발표자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면 된다는 기존 판례의 취지에 따라 전용선 등을 이용하여 체결이 되게 한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해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이란 너무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그 범위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범법행위 연관성 결론은 좀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에서는 우량 고객에게 주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DMA(Direct Market Access)제도를 통해 투자자의 시장 접속에 있어 차등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DMA 허용이 보편적인 추세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DMA 투자자는 공신력이 있는 투자자로 제한하고, DMA 투자자의 결제 불이행 또는 위법 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스캘퍼의 성격이나 증권시장에서의 역할 및 기능, 그 현실적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DMA를 허용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
이에 자본시장법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경우에도 사위나 허위등 일정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기망적 요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일본 동경고법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LP와 스캘퍼간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특정 LP의 종목에 다수의 스캘퍼가 거래에 참여하고 있고, 계좌별로 거래 종목수도 많으며, 대부분 LP가 프로그램에 의한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고 이 발표자는 강조했다.
한편, 전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스캘퍼 조모(39)씨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함께 스캘퍼들과 짜고 특정 ELW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증권사 전 직원 김모(43)씨 역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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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